종합병원 방문을 위한 진료의뢰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진료의뢰서가 무엇이고,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한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에 방문하면, 최대 8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진료의뢰서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진료의뢰서 (요양 급여의뢰서)란, 1단계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2단계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병원 등을 이용하다가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가 생긴 때에, 1차 병원인 개인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작성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모두가 종합병원으로 처음부터 달려간다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 방문시 받게 되는 불이익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1차병원에서 3-4천원만 내면 되는 진료비를 3차 병원 (종합병원)에 처음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2만4천원에서 3만원까지도 낼 수 있어 최대 8배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 및 진료의뢰서 예외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1차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료는 볼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료비 및 처치 비용, 조제비 등을 보험에서 크게 커버해주지 않아서 실제 비용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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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발급 방법
진료의뢰서는 진료 중인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제안하거나, 환자 스스로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차 병원 등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사는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발급 비용
진료의뢰서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므로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환자의 최근 상태가 반영되어야 하기에 일주일 이내 (특히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유효기간 7일)에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의뢰서의 예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조에 해당하는 응급 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등록 장애인의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제언
1차 의료기관은 결코 3차 의료기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면에서 협진하는 기관으로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아프다고 무작정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은 환자나 의료진, 경제적인 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실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주치의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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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이 글은 일반인이 상급병원 방문을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종합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글로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iuinnawp@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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